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일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능력을 분석해 편법 증여,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을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 및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