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 건설사, 공사비 증액 요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외에는 공사비 증액 절차를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절차에 돌입한 지방공사는 없다. LH는 4곳 사업장, 부산도시공사는 1곳 사업장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각각 신청했다. 지방에서 공공주택 짓는 건설사들이 겪는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배임’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열렸는데도, 지방공사들이 협의에 소극적이란 전언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는 폭등하는데 공사비는 올려주지 않아, 민관 갈등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세웠고, 9월에는 PF조정위를 설립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중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0년 전후 착공한 사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계약 체결 대비 공사비가 수십 퍼센트 뛰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공사비를 임의 조정하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