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힌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월 21일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