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년생∼2007년생)의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또한 연 매출 1억 이하,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장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