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인정액 40년만에 월 25만원까지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대로 전해진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