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치솟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조치 필요 한 시점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세부 기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인하한 정책을 처음 시행한 후 네 차례 연장했다. 이후 2022년 말부터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종료하려 했으나 최근 다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51.1원 오른 ℓ당 1724.3원이다. 같은 기간 경유 역시 지난주 평균(1526원)보다 50원 넘게 오른 ℓ당 1581.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휘발유는 ℓ당 2000원, 경유는 ℓ당 1800원에 육박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