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항공기 조류충돌(Bird Strike) 사고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조류탐지레이더는 전파를 활용해 공항 인근 및 이·착륙 경로상의 조류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관제사 및 예방인력이 조류의 규모·고도·속도·이동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야간, 악천후, 원거리 등 육안 관측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조류충돌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조류충돌은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운항 중 조류(鳥類)가 항공기의 엔진이나 동체에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이다. 공항 내 대표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위해요소로 간주돼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항공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실효성 있는 조류예방활동을 위한 적정 성능 및 기준이 포함된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모델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0일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을 우선 설치 공항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레이더 모델 기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인천공항에 특화된 조류탐지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했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