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