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월 27일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와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기존에 실시된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검사 체계로,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 정기검사는 강화됐다. 사용검사 대상은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와 올해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소유자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의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대구시는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