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키는 금융권… 5년째 미이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은행의 경우 최근 이자 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과 같은 사회 환원 제도를 모른 척하면서 이를 수십억 원의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2개 은행은 모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라면 3.1%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당 최대 연간 209만62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 의원은 "대면 업무가 많은 금융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5대 은행인 국민은행(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