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3년간 용적률 완화 적용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합법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해제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개념이 아니라, 이번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건물만 대상이 된다.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