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이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보유를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맨션(아파트) 등기까지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점차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 DB에는 맨션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사전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국토위 야당 간사)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이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