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한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동안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이유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