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준공됐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건립사업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 후 2년 만인 올해 3월에 준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위치하며 군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74억 원(LH건설비 및 군비 포함)을 들여 건립했다.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45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해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은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호, 국민임대 36호로 총 70호의 규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 입주 대상이다.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가 4만 8,000원 ∼ 12만 8,000원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 16만 4,000원 ∼ 28만 7,000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복드림
옥천군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 변경시까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관내 공무원을 각 읍면에 산불 예찰 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26일 군수 지시로 산불 예찰단을 구성하고 군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을 예찰 인원으로 투입했으며 27일 읍면장 회의를 개최해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대책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강화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화기 사용 금지 및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고 28일 부군수 주재로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현재 산불 발생 현황 및 산불 경보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하고 공무원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앞서 군은 이달 초 일반공무원진화대를 편성하고 진화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산림항공관리소와 협력해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현재 옥천군은 주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관내 산불 위험 신고가 발 빠르게 접수돼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고 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옥천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산불의 여파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옥천묘목공원(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828)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였던 '제23회 옥천묘목축제'를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군 공무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진화대가 비상 대기시켜 추가적인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제 전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28일 축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식 행사(오후 5시∼6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막식 이후 예정된 인기가수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개막식 이외 다른 행사들은 30일까지 예정대로 이어진다. 한편, 옥천군은 사질양토로 이루어진 묘목 재배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2005년 전국 최초 묘목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9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묘목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묘목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묘목 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은 묘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함은 물론, 묘목공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생활인구가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 복구 비용을 지원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경제과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