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이사 김영섭)는 종합 AI 미디어 솔루션 '매직플랫폼'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을 V컬러링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V컬러링은 전화를 건 상대방이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자가 설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보이는 통화 연결음 서비스'로 국내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뮤직비디오, 인기 캐릭터, 웹툰, 자연·힐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KT는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KT 자체 솔루션인 매직플랫폼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이를 V컬러링 서비스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영상 컬러링 마켓에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KT는 AI가 제작한 겨울과 크리스마스 테마의 이미지와 배경음악(BGM)을 담은 V컬러링 영상 20여 편을 무료로 공개한다. 이 중 차이나모바일이 AI로 제작한 영상도 일부 포함돼 있다. KT는 AI V컬러링 영상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제공하며 12월 중 연말 테마로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KT는 AI V컬러링 영상 도입을 기념해 자사 이용 고객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