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천사(1040)지원금 지원 사업은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소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