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월 13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 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훙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한편 장흥군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
연방타임즈 = 최희진 | 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등 면제···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정부, 둘째 낳는 가정 급격하게 줄자 2자녀 가구 양육 부담 낮춰주기로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2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21년 한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둘째 이후 출생아는 4.8%로 감소 폭이 더 컸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