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