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거친 공방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무력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게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