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하동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지킨다…관련 조례 개정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월 30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ARS 음성 안내 구체화 ▲민원 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송비용 지원 등이다. 또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원 통화·면담 중 폭언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동일 내용의 민원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2회 이상 결과 통지 및 이후 접수된 민원 종결 처리 가능 등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군은 민원창구에 안전 가림막,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휴대용 녹화·녹음 장치(웨어러블 캠)를 배부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민원실과 13개 읍면 민원실에서 반기별로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