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분양실적 부진, 공사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대표적 랜드마크 63빌딩을 지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2010년부터 약 9년간 워크아웃을 겪었다. 이후 2022년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 비율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