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뱀·벌 한정) 피해보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