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기에 철거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총 9억9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9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9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위탁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 일정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4월부터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돼 있어 방치 시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노후화될 경우 미세 석면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서구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서구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45개소에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과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이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최대 700만원, 주택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천만원까지 확대한다. 비주택 철거·처리 비용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주가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2일부터
강릉시는 석면의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2,739동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4억 4천만 원으로 주택 등 114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나선다. 지원 기준은 주택은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 전액 및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로당 등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빈집철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자원순환과(033-640-4526)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돼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