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