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으로, 계엄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