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상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