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