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빈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빈집 매물 등록 및 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빈집이다. 군은 국비 750만원을 확보, 빈집 정보 공개 및 거래 지원, 중개사 활동비 지급 등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빈집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서를 수시로 접수 중이며,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서는 온라인 전자서명,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빈집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농촌공간개발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6층)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빈집 정보공개에 동의한 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1:1 공인중개사 매칭을 통해 매물로 등록되고 거래가 추진된다. 등기부등본이 없어 거래 연계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서도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게시해, 빈집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으로, 빈집 등록과 빈집 매물화 및 거래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에게는 빈집 1호당 최대 50만원,
해남군은 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4일까지 진행한다. 해남형 빈집 재생 지원사업은 빈집의 활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1은 임대용 리모델링형으로 해남군이 직접 내부 수리(도배, 장판 등) 를 진행한 후 전입 희망자에게 임대하며, 개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형 2는 자가 거주형으로 해남군에 전입 예정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전입한 주민이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거주할 경우 최대 3,000만원 (보조금 50% 이내)까지 지원한다. 특히, 2026년도 사업부터는 기존 '철거 후 신축'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리모델링'까지 포함돼, 자가 거주를 위한 빈집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공통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이며,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접수를 통해 내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입주자 모집 공고, 12월 최종 대상자 확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유휴 빈집을 활용한 주거 대안 마련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빈집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