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수도권이 견인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수도권 호조로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0.18%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엇갈렸다. 서울(2.6%)과 경기(0.2%), 인천(0.6%)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세종(-5.0%), 대구(-4.0%), 부산(-1.6%), 제주(-1.0%) 등 지방권은 하락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보합 국면"이라며 "향후 지역별 양극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2∼3년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 유형의 입주 물량 공급은 부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수도권이 견인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수도권 호조로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0.18%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2.6%)과 경기(0.2%), 인천(0.6%)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세종(-5.0%), 대구(-4.0%), 부산(-1.6%), 제주(-1.0%) 등 지방권은 하락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만 증가세가 유지됐다.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보합 국면"이라며 "향후 지역별 양극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