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예상되는 남·여의 가임력을 보존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e-보건소) 또는 인천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770-571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된 분들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사업별 자세한 상담과 지원신청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