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자 실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