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동안 당내 이슈에 잠겨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담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법원의 영장 없이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권한 행사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감 정보 열람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엄 의원은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외국인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