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기준 '시행령, 법률' 지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