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