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