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감독원 신설’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 여야 충돌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동안 당내 이슈에 잠겨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담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법원의 영장 없이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권한 행사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감 정보 열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