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2026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연 소득 8천만원, 청년 4천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잔액 한도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동일년도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1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