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