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3월 6일(목)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함께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서울시 권명희 과장,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함께 관광업계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업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관광협회, 한국PCO협회의 의견을 모아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건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과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뒷받침이 중요하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재단은 앞으로도 관광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부령 입안 및 심사과정과 경제투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관련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법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