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전 고등학생 칼부림 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가석방 없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