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2월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제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12월 30일 10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호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금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 약정 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세대, 도봉구 36세대 등 총 74세대로,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일 오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