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됐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만 3772원), 입원비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