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함양군, '도민연금' 2026년 본격 시행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맞추어 2026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및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함양군도 협약에 참여해 내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의 함양군민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함양군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 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로 가입자를 모집해 중·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