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487MW를 달성하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불리한 입지 여건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이번 성과는 단기적 증가가 아닌 지난 수년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도시 전반에 구조적으로 확대된 결과라는 평가다. 대구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은 2020년 214건(20.6MW)에서 2023년 684건(81.7MW), 2025년에는 1,325건(167.1MW)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설치 용량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산업단지 내 확산이 두드러진다. 산업단지 태양광 허가 용량은 2020년 9.8MW에서 2025년 97.4MW로 약 10배 확대됐다. 기업들은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자체 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업소와 배수지 등 14개소에 총 3.9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주차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98개소에도 약 2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주차 차양 기능과 발전 기능을 결합해 시민 편의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AI로봇 분야 규제자유특구인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특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AI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구는 AI로봇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 국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해외 실·인증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대구 특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 제3산단, 성서산단, 수성알파시티, 대구의료원 등 총 32.16㎢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18개 AI로봇 기업과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특구 내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이전이 가능한 AI로봇 기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면 특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개발 목적의 영상데이터 촬영과 원본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해외 실·인증 등 재정 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구 내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는 올해부터 낙동강 녹조 상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전격 도입한다.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녹조 계절관리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기간에는 하천 주변 오염원을 점검하고,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집중 관리한다. 드론을 활용한 조류 발생 모니터링도 병행해 하천 수질을 상시 확인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계절관리제 추진단을 구성해 조류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조류경보제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조류경보제는 하천과 호소에서 유해 남조류가 과다 증식할 경우 조류 농도에 따라 관심·경계·조류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측정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cell/㎖)가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0,000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경계 단계 이상에서 조류 독소(기준 10㎍/ℓ)를 추가 분석해 관리 기준을 한층 높인다. 장
대구광역시는 1966년 설치한 화장시설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을 자연친화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추모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217억 원(국비 227, 시비 990)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6,544㎡ 규모의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사비 국비 80억 원을 확정 통보받았으며, 올해 중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건물 전면 지하화 ▲지상부 자연친화적 공간(산책로·쉼터·체육시설) 설치 ▲화장로 증설(11→16기) ▲유족대기실 확장(3→18실) ▲갤러리·카페·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충(126→176면 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8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설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연간 화장율은 2005년 51.5%, 2022년 91.6%, 2024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늦겨울의 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 중 하나는 ‘중이염’이다. 감기 끝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중이염은 통증과 발열을 동반하며 아이를 힘들게 한다. 무엇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을 반복하거나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어린이 중이염, 왜 반복될까?아이들이 성인보다 중이염에 취약한 이유는 구조적 특성에 있다. 귀와 코를 연결하는 통로인 ‘이관(유스타키오관)’이 성인에 비해 짧고 굵으며, 경사도 또한 수평에 가깝다. 이 때문에 감기나 비염으로 생긴 콧속 염증과 분비물이 이관을 통해 중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잦은 대구 지역의 특성상 호흡기 점막이 예민해지기 쉽다.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아이의 경우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이관 기능이 저하되고, 중이염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항생제만으로 충분할까?중이염 진단을 받으면 항생제 치료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처럼 고름이 아닌 액체가 고이는 형태는 세균 감염보다 이관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광역시는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이번 개선계획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억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로 전환·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먼저, 기억학교 명칭을 '기억돌봄학교'로 변경하고, 단순 주간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인지·정서·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예방적 인지재활 특화기관으로 재정립한다. 신체·인지·정서·사회·여가 등 5대 영역 표준 프로그램과 AI 기반 전산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비스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이 주 대상이었으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통합돌봄 판정 대상자 ▲65세 미만 초로기치매 환자까지 포함해 치매 초기 단계 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자는 주간보호서비스와 기억돌봄학교 중 본인의 상태와 가정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대구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14,600여 명(158개소)에게 16억 5천 3백여만 원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다. 또한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iM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해 저소득 소외계층 1,000세대에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1.5㎏ 1,000박스(1천만 원)를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17개소에 백미 10㎏ 420포(1천 4백여만 원)를 전달한다. 이마트와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에 희망배달마차 설맞이 명절키트(떡국떡·사골육수 등, 300만 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품 지원에 더해 연휴 기간 생활 돌봄 지원도 병행한다.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경로무료급식소 9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득점으로 '가' 등급을 획득하며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6개 기관유형별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결정됐다.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상대평가로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개선과 조직 운영,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 취약계층 배려 정책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편의를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1개소를 포함한 200여 개소에 '가상주차구역'을 지정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써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과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6개 기관유형별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결정됐다.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상대평가로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개선과 조직 운영,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 취약계층 배려 정책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편의를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1개소를 포함한 200여 개소에 '가상주차구역'을 지정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써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대구광역시는 2026년도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771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인원과 시험 일정, 시험제도 변경사항 등 세부 시험계획을 2월 2일 발표했다. 올해 대구시 신규공무원 선발인원은 ▲7급 14명(일반행정 5, 수의 9) ▲8·9급 743명(일반행정 및 시설 등) ▲연구·지도직 14명 등 26개 직류 총 771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407명 증가(증 112%)한 규모로, 통합돌봄과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시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AI 정책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민선 9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채용 인원은 최근 3년 내 최대 수준으로, 지역인재 보호를 위한 '대구 지역 내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시 적용되는 만큼 실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직7급 5명 ▲수의직7급 9명 ▲간호직8급 28명 ▲행정직9급 305명 ▲세무직 72명 ▲전산직 9명 ▲사회복지직 108명 ▲사서직 4명 ▲속기직 3명 ▲공업직 54명 ▲농업직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군별 통합돌봄 추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는 구·군 통합돌봄 담당 부서장과 보건소 과장이 참석해 각 구·군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핵심 복지정책이다. 대구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를 통합돌봄 제도 시행 대비 준비·이행기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기본 틀을 마련해 왔다. 특히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인 '단디돌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구·군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 계획, 읍·면·동 전달체계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즉시 현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의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 당일(2.17.)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설 명절 연휴에는 대다수의 동네의원이 휴진하면서 독감·감기 등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장시간 대기와 진료비 부담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절 당일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대구시의사회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동네의원의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며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에 참여해 주시는 동네의원 덕분에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대구광역시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보행 안전이 취약한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대구시가 사업계획과 예산을 총괄하고, 각 구·군이 현장 여건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일 장소에서 연간 5건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구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달서구 본리네거리, 북구 고성네거리 등 30곳에 30억 원을 투입해 교차로 구조 개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로 선형 조정 등 교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675곳(2025년 12월 기준)을 지정·운영 중이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