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 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 총 2억 5천만 원에 민간의 재능기부를 더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의 추천을 통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위기가정 5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노후 주택의 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낙후시설 정비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받는다. 도는 참여기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5가정을 최종 선정하고, 4월 중 첫 번째 가정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모금회와 개발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단체의 재능기부와 후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충북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산청군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은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섯 자녀를 둔 소방관이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전국 공무원 조직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 나왔다. 특진 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45) 소방위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1계급 위인 소방위로 특진하고, 모범공무원증을 포상했다. 김 소방위는 4살, 6살 쌍둥이, 9살, 10살 등 다섯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모두 딸이다. 김 소방위는 “아이 다섯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과 아내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정신을 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며 “아이들을 더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소방위는 다섯 자녀를 키우는 점뿐만 아니라, 2015년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2019년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 화마에 맞서 구급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 김 소방위의 한 동료 소방관은 김 소방위에 대해 "육아로 겪은 피곤함 등을 직장
연방타임즈 = 최희진 | 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등 면제···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정부, 둘째 낳는 가정 급격하게 줄자 2자녀 가구 양육 부담 낮춰주기로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2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21년 한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둘째 이후 출생아는 4.8%로 감소 폭이 더 컸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