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노후 불법 벽보 방지판 정비를 완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주요 간선로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정비 지역은 수영로, 석포로, 용호로 등 총 373개소 전신주, 통신주였으며, 낡은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철거한 뒤 신규 방지판으로 교체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특히, 주민 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문현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도 포함 추진함으로써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가 이뤄졌다. 주요 간선로 뾰족한 돌기형 방지판 교체를 통해 노후 돌기형 방지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불법 벽보 부착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향후에도 주기적인 순찰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