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