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이카, '국민 관점'의 내규 재정비로 고객과 통하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참여자인 국민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관리 내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 54개의 사업관리 내규를 대상으로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코이카는 지난 3월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생각이 오다(ODA)'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12월 최종 개정안을 도출했다. 코이카는 사업 규정 통합과 참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ODA 사업 용역비 산정, 지급, 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해 사업 참여자의 업무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매년 인상해 물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으로 공공협력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이 참여하는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 YP)과 청년중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