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잔여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스마트폰 'STAX' 앱을 통한 납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납부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ARS(1599-3900)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장기간 국내에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면 8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다 신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