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냉동난자 해동비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난자 해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냉동난자 해동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각 시술의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와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각 시술 항목별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14, 510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술을 지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은 진료, 검사 등을 위해 수차례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전남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교통비를 전북·경남 지역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환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수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술 중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연화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하면 가정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꾸러미 지원으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