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1·4분기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3.55%로 전 분기 대비 0.85%p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11%대, 17%대로 치솟았다. PF 시장 불확실성에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3.5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보다 0.8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17.57%, 저축은행은 11.26%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PF 대출 연체율 현황에 대해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부실 브릿지론의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움직임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이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